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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요금만 받을게요"…서울시, 역풍 우려에 거리비례제 추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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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현재 균일요금제인 버스에 거리비례제를 적용하기로 했던 계획을 이틀 만에 폐기했다. 최근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할 것을 압박하고, 경기도와 인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장거리 이동 승객들의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시 의회에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통해, 교통카드 기준 현재 1200원인 균일요금제가 적용되는 서울 간·지선 시내버스에 10km 기본요금 1500원(1안) 또는 1600원(2안)에, 10km를 초과해 매 5km마다 150원이 가산되는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간·지선 시내버스 가운데 왕복거리가 84km로 가장 긴 773번 노선버스는 시점인 경기도 파주시 교하차고지에서 종점인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전서대문은평 정류소까지 매일 버스를 타는 승객은 지금은 편도 1200원, 왕복 2400원을 내면 된다.
 
이틀 만에 폐기된 서울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적용 계획안.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안 캡처이틀 만에 폐기된 서울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적용 계획안.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안 캡처
그러나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편도 42km를 이동하게 되면 10km 기본요금 1500-1600원에 10-30km구간 5km당 150원 즉 6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여기에 3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150원을 또 부담해야 한다. 최종요금은 2안인 1600원 기본요금인 경우 2350원이 된다. 왕복하면 4700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현행 요금의 2배에 육박하게 된다.
 
지금 2300원으로 균일요금인 광역버스도 같은 이유로 왕복 90km로 서울 광역버스로는 최장 노선인 9711번의 경우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양재 시민의숲까지 타고가면 1.5배 더 오른 3450원을 내게 된다. 
 
기존에 거리비례제를 적용했던 지하철은 물론 버스도 요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 서울시의 청취안 공개에 수도권에서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여론이 악화되자 서울시는 입장을 선회해 8일 오후 부랴부랴 거리비례제를 논의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에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0일 공청회에서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550원(1안) 또는 1650원(2안)으로 올리는 방안과 함께 10km당 100원인 거리비례 요금을 150원으로 올리는 방안, 그리고 버스는 거리비례제 없이 기본요금만 1200원에서 1500-1600원(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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