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대부분의 농협 농자재 판매소가 물품구입 시 현금만을 고집하는 등 카드사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이용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김모(58)씨는 충북의 한 농협 농자재 판매소에서 사료 등 10만원어치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카드단말기는 있는데 가맹신청이 안 돼서 아직 카드결제를 할 수 없다''''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신용카드 1억장 시대에 금융기관에서 카드결제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이용해 수익창출에다 세금탈루까지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충주 중원단위농협 금가지점의 경우 지난 2007년에는 간간이 카드를 받았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 13억5161만4000원 중 4867만9000원(카드수수료 112만2000원)을 카드를 통해 거래했다.
그러나 올들어 일체 카드를 거부하고 있다. 중원 단위 농협외에 엄정 농협 등 충주시 대부분의 단위 농협들이 스스로 발행한 카드를 조합원들에게까지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평읍, 도안면, 사리면의 단위 농협은 카드단말기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가맹이 안됐다는 뜻.
특히 현금위주로 결제가 이뤄지다 보니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경우 이중결제 피해에 대한 위험도 있다.
농민 박모(68·충주)씨는 30만원어치 사료 등 농자재를 구입한 지 1년 후에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농협으로부터 독촉장을 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박씨는 ''''분명히 외상은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결제 내역이 없다며 30만원을 입금하라고만 했다''''며 ''''그나마 영수증을 찾았기 때문에 결제확인이 됐지만 농사짓는 노인들이 1년동안 영수증을 제대로 관리해둘 사람이 어디있겠냐. 아무말 못하고 이중결제의 피해를 본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현상이 종종 일다보니 영수증 보관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은 더욱 카드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 영수증을 분실했어도 카드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대금 지급여부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농협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카드결제를 많이 안 한다''''며 ''''카드기가 거의 다 있는데 농자재 대부분이 면세혜택을 받고 있어 가을 추수기에 갚을 수 있도록 장기간 외상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협소속인 축협은 사료대금을 카드로 받고 있어 농협 측의 이 같은 설명은 궁색하기만 하다.
세무서 관계자는 ''''상거래에서 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농협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악덕 업체들이 사료나 농약, 농기구 등을 빼돌려 농협을 통해 판매를 해도 세원 포착이 불가능해 결국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 금융법 19조에는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을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도 있다.
현행법까지 위반하며 스스로 발행한 카드를 조합원들에게까지 거부하고 있는 농협. 항상 농민의 편에 선다는 농협의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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