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 판매한 대구 동촌유원지 미신고 음식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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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 차례 벌금형 받아와
식당 무단 축조 논란도 일어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대구 동구 동촌유원지에서 미신고 영업을 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8일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약 25년간 동촌유원지에서 음식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당을 운영해왔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는 이로 인해 그동안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나오면 영업주를 아내로 소개하기도 하고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아내와 번갈아가며 처벌을 받았는데 반복 범죄가 들통나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A씨는 수 차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뒤에도 미신고 영업을 계속 해오다가 이번에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소년 3명에게 나이를 묻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청소년들에게 수 차례 술을 판매해 수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식품위생법위반죄나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벌금형을 이 식당의 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판사는 A씨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국유지 임야인 점도 문제 삼았다. 땅 소유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씨에게 43㎡를 대부해줬다. A씨는 계약 당시 "불법 건축물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여기에 식당 건물을 무단 축조하고 25년간 영업 해왔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씨의 국유지 불법 사용을 알면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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