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 부산 기업…안전 전사적 대응 속 처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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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전담부서, 안전경영시스템 도입 등 요건 갖추려 안간힘
사업주 처벌 부담과 법령 모호성으로 불안감 상존
법 개정 통해 과도한 기업규제 경감, 안전설비 구축 기업 지원 확대 필요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부산지역 기업들은 안전 관련 전담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등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사업주 처벌과 일부 근로자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에 즈음해 부산 기업 대응 현황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업종 구분 없이 지역 기업 대부분이 법이 규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전사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대응책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축을 꼽을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는 대부분 관리자 한명이 담당하던 안전 관리 파트를 안전 관련 전담부서로 격상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대한 경우가 많았다.

선박용 도료를 생산하는 화학업체 A사는 "전사적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직원 8명이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기자재업체 B사는 "보건안전환경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 2명을 새로 고용해 사업장 전반의 안전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을 취득하는 등 외부 인증을 통한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도 주요한 대응책으로 확인됐다. 금속가공업체 C사는 "법 내용과 ISO45001의 유사성이 많아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운수업체 D사 역시 "지난해 6월 ISO45001을 취득했고 자율 안전 진단과 컨설팅 등 계획한 대비책들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처벌에 대한 부담과 법령 모호성은 여전히 불안 요인이 되고 있었다. 화학업체 E사는 "이미 안전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음에도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경영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체 F사는 "위험한 공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말해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실제 기업 활동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근로자의 안전조치에 대한 비협조적 행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속가공업체 G사는 "근로자의 안전 규칙 준수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하지만, 지시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H사도 "기업의 과도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담을 악의적 민원으로 활용하는 근로자도 일부 있는 만큼 근로자의 준수 의무 규정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사업주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안전설비를 갖추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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