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차별이냐 안전이냐"…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두고 또 '충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23-02-07 15:53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최근 롯데월드서도 유사 사례
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 실태 조사 권고"
"대형 놀이공원, 장애 유형별로 놀이기구 지정"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놀이기구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탄했다. 김대한 기자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놀이기구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탄했다. 김대한 기자
전북의 한 테마파크 측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것을 두고 장애인단체가 규탄에 나섰다. '안전 조치'와  자기결정권' 간의 충돌이 또다시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도 이용하도록 법 고쳐야"

지난달 17일 전북 전주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적장애인들이 전북의 한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바이킹)를 이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테마파크 측으로 부터 제지를 당했고 실랑이 끝에 탑승한 일이 발생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놀이기구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겠다"고 규탄했다.

이어 단체는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놀이기구나 체육시설 등의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장애인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조건으로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관광 활동은 문화 향유권의 일환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다"며 "현행과 같은 안내 수준이 아닌 종합적인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롯데월드에서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도록 조치한 것을 두고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 조사를 권고했다.

지난달 17일 전주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적장애인들이 전북의 한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바이킹)를 이용을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대한 기자지난달 17일 전주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적장애인들이 전북의 한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바이킹)를 이용을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대한 기자

놀이기구 이용 제한…"다른 고객의 안전도 중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행 전 이용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특정 놀이기구에 대한 시설 안전성 검사 성적서 역시 신장 100cm 미만자와 임산부 그리고 신체상 부적격자 등은 탑승이 불가하다.

일례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탑승 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단독 대피가 불가하고 다른 고객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 역시 테마파크 측은 '안전상의 이유다'는 입장이다. 놀이기구 이용 시 키를 가지고 제한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해당 테마파크의 안전 총괄 담당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르바이트 교육을 시킬 때도 매번 강조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탑승 금지 사건) 당시 어떤 아르바이트생이였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절대 폄하하거나 비하하기 위해서 안 태운 건 아니고 단순히 안전에 대한 거듭된 강조로 발생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익만을 고려하면 업체 측에서도 장애인을 탑승하게 하는 것이 좋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다 보니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놀이공원 모습.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박종민 기자놀이공원 모습.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박종민 기자

전문가들 "합리적 안전 조치 필요"

전문가들은 놀이기구뿐만이 아니라 키즈카페 등 전체 업종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령 한쪽 팔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범퍼카 이용 제한은 합리적이다. 운전 부주의를 통한 사고와 과격한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에버랜드의 경우 장애 유형별로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정해져 있다"며 "굉장히 합리적인 조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인 장애인 제한이 아닌 장애 유형에 따라 안전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작은 놀이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국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업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국가위원회는 긴급구제 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만 벌칙 규정이 존재하고 권고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업체 측에 불이익은 없다.

한 권익옹호 장애인 관계자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장애인도 누구나 쉽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