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공주시 제공충남 태안군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7일 태안군에 따르면 피해 농가에 가구당 연간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줄 계획이다.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오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야생동물에게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단 피해보상 산정 금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와 피해 예방시설 등을 지원받은 농경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종 법령 등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재배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도 연 1회로 한정하기로 했다.
피해를 농가는 현장을 보존한 후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