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 공모? 근거 없다' 했지만…법원, '조국-정경심' 공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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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유죄…"입시제도 공정성 신뢰 훼손"
조국 "유죄 부분 항소, 무죄 받을 것"…입시비리 관련 입장은 '無'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주장과는 반대로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이후 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지난해 6월 열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전반적으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면서 공모관계 전부에 대해 여전히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딸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지만, 조 전 장관 입장에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관련한 공소사실 중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해 받은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유죄로 봤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2013년 7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자 출석처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고 A학점을 받게 해 해당 대학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비롯해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3년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부산 모 호텔 허위인턴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및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 가운데 입시비리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면서 양형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조 전 장관은 선고 이후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 증거인멸 등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아서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당시 검찰과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라며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도 안 됐고,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선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이 점을 말하는 이유는 오늘 재판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한편 딸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이날 유죄 판결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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