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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진주시의회, 상호발전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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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진주시의회, 상호발전협력 협약 체결식. 순천시의회 제공 순천시의회-진주시의회, 상호발전협력 협약 체결식.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는 진주시의회와 상호발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매결연도시 간 우호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정보교류 활성화 및 공동 관심사항 협력 △의회 운영 노하우 공유 및 의회 합동교육 추진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의정지원 방안 모색 △상호 발전을 위한 체육·문화행사 교류 등이다.
 
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은 "순천시의회와 진주시의회는 지난 자매결연 체결 이후 상호 교류를 통해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의회 차원의 더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상호 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와 진주시의회는 지난 1998년 영·호남 화합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결연을 한 이후, 25년간 지속적으로 우호 교류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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