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근에 불법 정치자금 건넨 사업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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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공여자 처벌 규정 없어 기소 제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사업가 박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사이에 선거비용 명목으로 이 전 부총장에게 모두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외에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 청탁과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이 전 부총장에게 9억 4천만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총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박씨는 알선수재 혐의는 공여자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를 면하고 이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씨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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