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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써온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 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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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문화재청,2023년도 업무추진 계획 발표
60년 유지해온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문화재 분류 체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개편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K-공유유산' 제도 도입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 제공

정부가 지난 60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 체제로 바꾸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전략 목표, 과제 등을 2일 발표했다.

올해 문화유산 정책의 목표는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문화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 4가지다.

문화재청은 우선 현행 문화재 분류 체계를 국제 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개편하고 연내에 관련 법 제·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또 기와, 전돌(흙으로 구운 검은 벽돌) 등 전통 재료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경북 봉화군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무형유산이 안정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한다.

문화재청은 윷놀이처럼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키우기 위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1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도 조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문화재청은 올해 경기·인천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680곳의 규제 범위를 재조정하고, 경북 내 461곳의 허용 기준이 적정한지 살펴볼 계획이다.

해외 곳곳에 있는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해  'K-공유유산' 제도도 마련된다.

공유유산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산을 뜻한다.

문화재청은 올해 10월께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해 미국, 프랑스 등과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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