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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만에'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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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기본법 존재, 조례 제정 불필요"
전교조 "제정 당시에도 기본법 존재, 정권 따라 교육정책 요동"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대전시의회 제공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대전시의회 제공
찬반 논란이 일었던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가 추진된다.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26일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8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는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심사한다.

2015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세종, 충남, 충북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대전시도 지난 2021년 12월 대전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조례 제정에 동참했다. ·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여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폐지를 추진 중인 대전시의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도 교육기본법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전교조와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조례의 실효성과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기도 전에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요동친다는 것이다.

앞서 대전시교육청도 '민주시민교육과' 부서를 '미래생활교육과'로 변경하고 부서 간 유사 업무 조정 등을 뼈대로 하는' 대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였다. 이에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타 시·도교육청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민주시민교육 부서의 축소 또는 폐지는 예고된 수순으로 풀이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조례를 제정한 1년 전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조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등의 존치 근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고, 민주시민교육을 왜곡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며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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