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게 신체 사진 요구해 전달받은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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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초등학생에게 10여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 전달받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인상준 기자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인상준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의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10여 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사진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리다는 것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이 우려된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일부 금원을 공탁하고 전송받은 영상 등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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