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제공충북 진천군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진천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진천·음성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주변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 2020년 11월 조례를 개정해 시설 반경 2㎞ 이내 90여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