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내달 1일 발급…대상자 4만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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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올해 267만명에게 11만원 지원
2. 1.~11. 30.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
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이용지원 강화,
전국 2만 7000여 곳 문화예술∙관광∙체육 가맹점에서 이용

문화누리카드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화누리카드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취약계층에게 문화 누림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이 올해 267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명 더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도 지원하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7.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모두 2,983억 원(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을 들여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7000여 곳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는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된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1544-3412), 앱을 통해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문체부는 개별적으로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와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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