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돕는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제도다.
지금까진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손실보전금을 받은 이력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는 게 확인돼야 했는데, 앞으론 이런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게 금융위 보고 내용의 골자다.
대환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 사업자는 1억 원, 법인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각각 5천만 원, 1억 원이었던 것이 2배로 뛰는 것이다.
한도 상향에 따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상환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지원 신청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다만 해당 제도 취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이었던 만큼, 대환 대상은 작년 5월 이전에 받았던 대출로 한정된다. 같은 해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 확대‧한도 상향 방침을 적용한 개선 제도를 오는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대출에 한정됐던 대환 지원 범위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위 방침으로, 이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와 별도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지원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대상도 확대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저리로 3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였는데, 2020년 4월에 시행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도 추가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지난 25일부터 개편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