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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필요경비 한도액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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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사전직무교육비와 장기미종사자 교육비도 동결

경남도 보육정책위원회. 경남도청 제공경남도 보육정책위원회.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30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한도액 등을 의결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 원 외에 만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 부담 보육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도와 시군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정부 지원 보육료 동결 추세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동결했다.

보육료는 무료이지만,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받는 입학준비금·차량운행비 등 필요경비는 도에서 올해부터 만 5세 유아에 대해 아침·저녁 급식비를 제외한 6개 항목을 지원한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역시 동결됐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사전에 8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원장사전 직무교육비는 교육 대상자가 자부담으로 교육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른 시도와 형평성,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이 16만 원으로 동결했다.

2년 이상 보육 업무를 하지 않다가 어린이집에 복귀하는 보육 교직원이 4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기미종사자 교육비 역시 지난해와 같다.

매년 수립하는 보육정책 시행계획도 통과됐다. 영유아 발달·권익보호 94억 원, 공공보육 확대·내실화 4224억 원, 가정양육지원 강화 2061억 원, 보육교직원 권익 강화 2005억 원, 최적 보육환경 조성 95억 원, 보육기반 강화 2억 원이 투입된다.

경남도 김옥남 가족지원과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더 나은 보육 환경이 만들어지고 영유아가 행복한 경남이 되도록 올해도 내실 있게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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