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시장 진출 허용해도 불법하도급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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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 상호진출'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에도 불법 하도급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해 적발한 173건을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30일 통보했다.

그동안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심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공공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공사는 지난해부터 종합-전문건설업체 간에 시장 진출을 허용했지만, 불법 하도급 문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골라내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점검해왔다.

주로 ①종합건설사업자에게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20% 초과 하도급하거나 ③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하는 사례들이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

또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도,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어기고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돼 현재 53건을 조사한 결과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 등으로 처리했고, 나머지 60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을 신고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전화(☏ 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단속해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했다고 함께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향후 계약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4분기 동안 단속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대상이 아닌 공사보다 46% 가량 적었는데, 이에 대해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단속하고 이를 입찰공고에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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