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제공30일 경기 시흥시가 저소득층의 저축액에 지원금을 얹어주는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2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 활동을 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다.
가입자가 매달 저축(10~50만 원)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해당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세대다.
가입자가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할 때마다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 3년 만기 해지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달 본인적립금 적립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생계·의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해지 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달 본인적립금 적립 △교육·사례관리 이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22일까지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