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적용[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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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8일부터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보험상품은 보험료 및 가입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 나이'와는 별도로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보험나이' 개념을 활용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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