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 결정에 불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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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윤창원 기자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윤창원 기자
감사원의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알려진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신의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관련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을 인용했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유 사무총장 부인이 19억 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는데 상장주인 삼성전자 우선주 2320주, 지씨셀 1만 7030주가 있었고,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회사 지분이 8억 2천만 원어치였다.

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수급 감사를 진행하는 점을 들어 부인의 녹십자 관련주 소유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는데,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는 세포치료제에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고 큰 기술을 개발해 (주식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도 배우자가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며 주식을 취득했기에 백지신탁해 매각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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