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승인과정 위법"…공무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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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위법처리 사항이 확인된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지난해 8월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1762세대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25일 감사를 한 결과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주민감사 청구내용에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도 있었으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해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시·군 종합감사와 시·군의 인허가 처리 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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