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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국방과학연 인근 주민 '소음 피해' 보상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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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청사. 태안군 제공태안군청사. 태안군 제공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 충남 태안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보상금 신청 접수가 2월부터 이뤄진다.

태안군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근흥면·남면 신온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된다.

올해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으로 보상액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으로 정했다. 전입 시기나 원거리 근무 등의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해당 주민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환경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우 대리인 선임도 가능하다.

보상금 접수가 마무리되면 국방부는 5월 중 보상금 지급 통보 후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장 접수에도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신청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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