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실형…미성년 성폭행 미수 혐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피해자,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엄중 처벌 불가피"

연합뉴스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 2002 솔트레이크 등 두 차례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으로 2003년 현역 은퇴 후 코치로 활동해 왔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