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꼼짝마"…동해시, 전국 최초 '제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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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단속 통해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

강원 동해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 정책 추진에 나섰다.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 정책 추진에 나섰다.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 정책 추진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 원룸, 빌라 등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추정되는 숙소를 모니터링 한 결과 114개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대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 예고를 실시했다.

하지만 단속 예고를 통보받은 영업주들의 적법 운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자 '공유숙박 적법 운영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집(10문 10답)'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편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가 불가능한 업소는 임대 영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단속 예고를 통보한 114개소 중 32개소(28%)의 적법 영업 신고와 66개소(58%)의 영업 중단을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강원 동해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 정책 추진에 나섰다.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 정책 추진에 나섰다. 동해시 제공 
시는 이러한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16개 업소(14%)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통한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 미신고 영업과 기존 영업 중단 업소의 영업 재개 여부 등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미신고 공유숙박 제로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의 숙박업을 영업하거나 지자체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민박 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시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미신고 공유숙박 영업으로 인한 기존 영세 숙박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광객 대상 범죄와 안전사고 걱정 없는 '관광안전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25일 오후 7시 46분쯤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70대 자매 4명과 이들 중 2명의 남편 등 6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펜션이 무등록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동해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불법 숙박업소 제도개선을 정부부처 등에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월 25일 오후 7시 46분쯤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영래 기자지난 2020년 1월 25일 오후 7시 46분쯤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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