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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처조카 논문에 외숙모 교수…연대 "연구부정 아니지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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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론
"연구부정이라 보기 어려워"…'주의' 처분만

윤창원 기자·연합뉴스윤창원 기자·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와 '공저 논문'을 쓴 의과대학 교수의 '부당 저자 표시' 등 의혹과 관련해 "연구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올바른 연구윤리를 숙지해 이를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전날(25일) 미국 한인 학부모 단체 '미주맘'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 통보' 공문을 보냈다.

연세대 의과대 소속의 A교수는 한 장관의 처조카인 B씨가 고등학생일 때 함께 의학 논문을 작성해 학술지에 게재했다. A교수는 한 장관의 처남댁이며 B씨의 외숙모다. B씨는 한 장관의 딸과 '스펙 공동체'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는 "B씨의 연구계획서 연구노트 실험, 사진 박람회 제출 자료 해당, 고교 지도 선생과의 이메일, 교신저자(A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 입상 자료 등에 의하면 B씨가 연구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교와 집을 오가며 직접 실험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A교수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연구자는 친인척 미성년자 등 특수관계인과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조사자(A교수)는 친인척 미성년자가 제1 저자이며 내용상으로도 허술한 논문의 교신저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부실학술 의혹을 받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해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조사자가 올바른 연구윤리를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세대는 해당 논문이 부실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A교수가 해당 저널이 부실학술지임을 알고 투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해당 연구부정 의혹은 미국 한인 학부모 모임인 '미주맘'이 지난해 5월 연세대에 의혹을 제보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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