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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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확실성에 적극 대비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률·부실채권 비율 '착시' 우려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 올해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대손충당금/부실채권)과 부실채권 비율(부실채권/총여신) 등이 개선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저금리 기조, 코로나19 지원 조치 등으로 국내은행 총 여신은 2017년 1776조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2541조1천억원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부실채권 비율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 비율은 1.19%에서 0.38%까지 줄었다.

이와 함께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을 대출 채권의 건전성 분류(정상 0.85%·요주의 7%·고정 20%·회수의문 50%·추정손실·10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경기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평가하고 금융위가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구조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별대손준비금도 대손준비금과 같이 자본으로 인정은 되지만 배당은 불가능하다.

또 은행권의 예상 손실 전망 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을 통해 예상 손실 전망과 관련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규정 변경 예고를 시작으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3~5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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