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사고 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억 6천만 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해보험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 차지했다.
금감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 보험료 환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 6천여 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67억 3천만 원이 환급됐다.
통상 보험사기는 법원 판결 등으로 사건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
환급 대상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 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http://aipis.kidi.or.kr)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