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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3년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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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실 제공송언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농업, 임업, 어업용 면세유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올해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농업·임업과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송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농업 · 임업과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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