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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외주제작 스태프 10명 중 8명 "결방으로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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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문체부, 외주제작 스태프 결방에 따른 피해 실태조사
외주제작 스태프 76.5% "프로그램 결방에도 업무해"
결방 때 일하고도 92.7% "대가 없어"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방송사 외주제작 스태프 10명 중 8명은 결방으로 인해 보수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지상파 3사 등 방송사의 결방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외주제작 스태프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1.2%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결방한 방송사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61.4%로 가장 높고 종합편성채널 사업자(27.5%), 방송채널 사업자(7.8%) 순이었다.

스태프가 결방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기간은 일주일 전(47.1%), 한 달 전(33.7%), 당일(14.4%), 사전통지를 받지 못함(4.9%) 순이었다.

결방 기간에도 결방 프로그램과 관련한 업무를 한 경험은 응답자 76.5%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92.7%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답해 근로나 용역 제공에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 관행이 확인됐다.

이때 방송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응답(62.8%)은 제작사로부터 받았다는 응답(37.2%)보다 훨씬 높았다.

다가올 설 연휴 기간에도 응답자 52.8%는 결방에 의한 피해를 예상해 상생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태프가 생각하는 대책으로는 '결방 시에도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77.2%), '프로그램 사전 기획 단계에 투입되는 근무시간 인정'(31.3%), '결방기간 동안은 업무지시 금지'(27.1%), '계약서에 결방 관련 조항 명시'(18.6%)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는 작가 및 연출 직군 스태프가 다수 참여했으며, 이들이 최근 참여한 프로그램은 교양·다큐(45.9%), 예능(37.9%), 드라마(8.2%) 등 순이었다.

계약 형태는 표준계약서 56.5%, 기타 서면계약서 8.5%, 구두계약이 35.0%였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는 '관행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7.9%,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성을 거부했다'는 응답이 8.3%로 여전히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에 결방 시 사전통지나 임금 지급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도 응답자 7.7%에 불과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결방에 대한 피해 및 업무 경험 등 구체적 현황을 바탕으로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서면계약 체결 지원과 현장점검, 표준계약서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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