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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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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첫 공판
"정상적 시정 활동, 금지 행위 아냐"

16일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16일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6일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제1형사부, 안태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12월 이미 철거 공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지난해 4월 착공식 행사를 개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던 것 아니냐는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일, 특정시기 반드시 열어야 하는 행사가 아니면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돼 개최가 금지된다.

정 시장의 변호인 측은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정상적이고 단순한 시정 활동 알림에 불과했다"며 "또한 착공식 행사는 당시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정 시장은 2020년 6월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업무추진비로 구매,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코로나19 격무 공무원 격려 차원에서 음식물을 배부했고, 선거와 큰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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