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대장동 '공모지침' 관련 이재명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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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성남도시개발공사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개발 공모 지침서 관련해
"이재명 시장의 구체적 지시 받은 적 없다"
확정이익 관련해서도 "구체적 지시 없었다"
"대장동 주민 보상 방안은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구하기 위한 '공모 지침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재판에서 정민용 변호사는 '2014년 12월에 성남시장실을 방문해 이재명 시장 등과 대장동 사업 관련 추진회의를 한 적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인물로 대장동 사업의 공모 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에서 정 변호사는 2014년 12월에 성남시장실을 찾아 보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추진하려는 대장동 사업 일정에 대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러 간 자리"라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 시장이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 관련해서 지시한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구체적 워딩(발언)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장으로부터 확정이익 방침이나 건설사 배제 방침, 금융회사 방침 등에 대해 지시 사항을 직접 하달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제가 들어간 자리에선 없었다.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추진회의에 대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앞서 11월~12월에 대장동 사업 일정을 당기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 시장에게 보고를 들어갔을 때도 이 시장 역시 일정을 당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주민들에 대한 보상 조치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조치는 실질적으로 공모지침서에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검사가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 마련 시 소유기간, 거주기간, 거주면적, 세대원 수 등을 반영해 차별화 및 적절한 보상 조치 부분은 이 시장이 강조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한 것인가'라고 묻자, 정 변호사는 "그렇다.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대장동 재판은 약 한 달 만에 재개된 재판이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잇달아 체포되자 지난달 14일 자해를 시도했고, 이에 대장동 재판도 연기됐다.

건강을 회복한 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만배 씨는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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