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김정남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청권 지자체장들의 재판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지자체장과 검찰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등이다.
이 가운데 이장우 시장은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이전인 지난 5월 대전의 한 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에 연결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첫 재판에 출석해 결심공판이 진행됐고, 검찰은 벌금 70만원을 구형해 오는 19일 1심이 선고될 예정이다.
이 시장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잘못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한바 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신 중구청장은 19일 첫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앞서 김 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고발 건과는 별도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확인하고 김 청장을 기소했다. 검찰 기소 건은 선관위 등에서 제기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귀 아산시장. 인상준 기자박경귀 아산시장은 11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검찰과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박 시장 사건은 해당 의혹이 단순한 의혹제기인지, 허위사실임을 인지한 상태였는지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기자로부터 해당 건물에 대한 허위매각 의혹 정보를 공유 받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내용을 확인하라고 했지만 파악된 것이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특히 제보를 받을 때부터 매수인과 후보 부인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추가 확인없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배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해당 부동산이 담보 신탁이 된 부동산이었지만 담보신탁이 아닌 관리 신탁이 됐다고 명시한 부분도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인근 지역인 박상돈 천안시장도 재판정에 서게 된다. 오는 18일 첫 재판이 열리는 박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부에서는 지자체장 등 선거사범 재판을 늦추려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형의 확정까지는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만큼 최대한 재판진행을 늦춰 임기를 채우려는 것이다.
실제 한 지자체장의 재판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추가 선임을 이유로 재판기일을 변경하려는 변호인단을 향해 재판부가 "이번 사건이 변호인이 추가될 때마다 기일을 변경해야할 정도의 사건이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단순한 사건의 경우 일찍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일사천리도 진행되기도 하지만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임기를 늘리려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