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3일 전북 순창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 등 공무원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순창군 제공지난 연말 최고 6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피해를 입은 전북 순창 쌍치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나흘간 63.7cm의 폭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8억 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지원(70%→80%)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등 45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도 국비와 지방비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설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금까지 4차례 있었으며, 이번 선포는 지난 2011년 2월 대설 이후 12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