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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본격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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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비휠체어 장애인 등 대상 1회당 1500원 이용 가능
바우처택시 12대 시범 운행

밀양시청 제공밀양시청 제공
경남 밀양시는 11일 시청에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박일호 시장을 비롯해 법인택시 대표, 개인택시사업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바우처택시는 12대가 시범 운행되며 평상 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경남장애인콜센터를 통해 교통약자 이용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밀양시 주소자에 한해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이용요금은 1인 1회당 1500원이다. 시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월 10만 원으로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비휠체어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임산부 등이 이용대상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약자콜택시 20대와 함께 바우처택시 12대가 운행하면 교통약자들의 이동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콜택시의 배차 지연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콜택시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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