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북 장수군 지역에서 선거자금 수천만 원을 운반한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선거자금 4천 8백여만 원을 유권자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차량에 실어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금 가운데 일부는 음료수 박스에 포장돼 운반 중이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자금으로 충분히 보인다"며 "피고인이 단순 전달자 역할이 아니라는 것도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직선거법 제230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