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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무면허 의료행위한 '가짜 의사'…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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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했지만 면허증 취득 안 해
27년간 의사 행세하며 5억원 취득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해 온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으로 종합병원과 정형외과 등 9개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취업해 의료행위를 하고 5억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0여년 전 의대를 졸업했으나 의사면허증은 취득하지 않았다. 그는 졸업 이후인 1995년부터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병원 측도 A씨의 의대 이력을 보고 면허증 등을 엄격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 등록이 어렵다는 핑계를 들며 병원장 명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은 뒤,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된 의사면허증, 오른쪽은 허위 작성된 의사 약력. 수원지검 제공위조된 의사면허증, 오른쪽은 허위 작성된 의사 약력. 수원지검 제공
검찰은 A씨를 고용한 의료재단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장 등 8명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A씨가 병원 1곳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A씨의 주거지와 계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면허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망을 넓혀 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환자들은 의사의 면허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자체적인 확인 시스템도 구축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발견됐다"며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측에 채용 관행 및 재발방지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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