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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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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청년주거 지원 공약 본격 시행
소득 기준 완화·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 기간 연장 등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전남 광양시는 민선 8기 청년주거 지원 공약인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에 본격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광양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 원 이내, 전세(임대)의 경우 6600만 원 이내에서 연 최대 3%까지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광양시는 그동안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했고 협약은행 선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상 사업설명회,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2개소를 선정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먼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신혼부부는 맞벌이 75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 자녀 1명은 8천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1억 원 이하에서 기준 없음으로 변경했다.
 
또한 청년 자립의 장기간 보장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했다.
 
연장시점에 지원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구입의 경우 기본 3년+연장 2년이던 것을 기본 3년+연장 7년(2년+2년+2년+1년)으로, 주택 전세(임대)는 기본 2년+연장 2년이던 것을 기본 2년+연장 6년(2년+2년+2년)으로 지원기간을 두 배 늘렸다.
 
이밖에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은행을 2개소로 확대했으며 방문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방문 접수와 함께 이메일 접수도 병행한다.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 서류는 광양시 홈페이지(gwangyang.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이 높은 주택가격과 이자율로 힘든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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