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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인 기업 계도기간 1년…주52시간 어겨도 감독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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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되자 5~2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으로 응수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서 제외
노동자가 직접 진정 넣어도 9개월 시정기간 부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열린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열린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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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2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1년 동안 단속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5~29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근로제가 12월 31일로 종료되면 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내년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근로기준법을 계기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정상화되기 시작해, 같은 해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주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이유로 5~29인 사업장에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를 실시했다.

일몰 기한인 올해 연말이 눈앞에 다가오자 중소기업 등은 기한을 유예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 개정 논의가 결렬돼 추가연장 근로제가 내년부터 종료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603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63만개소의 5~29인 사업장은 상시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 지연 등으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계도기간 중에는 5~29인 사업장을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자의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 장관은 "현장 상황,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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