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청. 송호재 기자부산 수영구 소규모 음식점들은 2023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비용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부산 수영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영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0개월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음식점을 상대로 한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시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에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식물쓰레기 폐기 수수료를 상시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수영구 지역 소규모 음식점이 받을 처리비용 감면 혜택은 연간 1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고물가, 고금리, 불황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음식점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지역상권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