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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돈 받는 현장 녹취" vs "언론플레이 통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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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71명 중 161명 반대로 체포동의안 부결돼
한동훈 "20년 동안 이렇게 생생한 녹음 본 적 없어"
노웅래 "새로운 내용 부풀려 언론플레이…억울하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고 혐의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했고 노 의원은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한 장관의 발언 내내 야유가 쏟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을 부친 결과 재적 의원 271명 중 부결 161명, 가결 10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은 노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게 된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재적 299인,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재적 299인,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했다. 한 장관은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두 가지를 고려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해달 파일에는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며 '저번에 줬는데 뭘 또 주나',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노 의원 목소리가 녹음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이 구체적인 혐의 설명이 이어지자 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이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 장관은 "알다시피 지난 20여년간 중요 부정부패 수사를 다수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 브로커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았고 단순히 불법자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됐다"며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 장관 발언이 끝나자 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나"라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취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며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증인도 있고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마치 돈을 받은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사람을 잡는 수사다. 제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자신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각종 사업 및 인사 알선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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