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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규현에 징역 6년 구형…미성년 제자 성폭행 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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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월적 지위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 접근 등 죄질 안 좋아"

연합뉴스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17일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동부지검을 거쳐 지난 7월 사건을 이송받은 남양주지청은 수사를 이어가다가 약 두 달 만에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 2002 솔트레이크 등 두 차례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으로 2003년 현역 은퇴 후 코치로 활동해왔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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