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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자금 불법조달' 전 언론사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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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9년 '라임 사태'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주한 전 언론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언론사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 이모(42)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약 264억원을 조달받으면서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A, B사 회장들과 공모해 B사의 명의로 유치한 라임펀드 투자금을 이들 회사를 통해 우회로 조달해 한류타임즈의 부실 은폐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류타임즈의 부실 은폐에 사용된 투자금 거래를 마치 각 회사간 경영참여 등 호재성 거래인 것처럼 이 전 회장이 가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이 전 회장은 주가 부양을 위해 2019년 1월~7월 해외 차량공유서비스 사업체 인수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해 7월 라임사태 촉발 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전 회장은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약 3년 만인 올해 9월 현지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강제추방 절차로 국내 입국한 그를 이달 8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로 해외 도피한 피고인을 검거한 뒤 법무부와 협력해 송환 시도를 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해외 도피로 형사처벌 회피를 시도하는 금융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 B사 회장도 1년 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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