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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고액치료비, 과실비율대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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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4주 이상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의원급 상급병실(1인~3인실) 장기 입원료 제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감가상각 적용

연합뉴스연합뉴스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으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바뀐다.

또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새 약관 내용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우선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대인배상Ⅱ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이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는 12급(척추염좌 등) 120만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원, 14급(팔다리 단순타박) 50만원이다.

새해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50만~12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의 과실 비율 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새 표준약관은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 전가를 막기 위해 보상기준을 합리화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의무화된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어서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급병실(1인~3인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바뀐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해준다.

일부 의원에서 일반병실(4인~6인)을 설치하지 않고,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등 기존 약관을 악용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반영해 합리화된다.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했다.

이와 함께 개정 약관은 긁히고 찍히는 등 손상이 경미한 사고의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없앴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 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명확해진다.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00만원~2200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인데,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게 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 차량 기준(엔진, 변속기)으로만 적용해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중요한 부품도 추가하는 등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새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로 과잉진료가 감소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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