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화물운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의장은 26일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설계부터 잘못된 것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일몰제는 협상으로 주고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현재 여야 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으로 다가오는 일몰제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놓은 상황이다.
반면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 또는 '최저운송운임제'로 명칭 변경하는 등 재설계 △지입차량에 '번호판 장사'를 하는 운송회사 등 시장구조 개혁 △운행기록계 등을 철저히 점검해 초장시간 운행 예방△화물 운송 중간단계 단순화 △판스프링 등 사고 근절책 마련 등을 내걸었다.
안전운임제로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름을 비롯한 근본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화물차주에게 2~3천만 원씩을 받으며 '번호판 장사'를 벌이면서 월 수십만 원씩 지입료를 받는 운송회사, 일명 '거머리회사'들을 비롯해 '다단계 운송' 등 물류시장 왜곡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성 의장은 "이런 운송회사들은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도, 차량을 사지도 않고 번호판만 갖고 장사를 한다. 차 한 대씩 사서 운행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회사들을 혁파할 정도로 개혁하지 못해 그간 시장이 왜곡돼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행기록계를 철저히 점검해 2시간 운전에 15분간 휴식 등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 초장시간 운전이나 과적에 따른 위협을 줄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몰제 타협의 여지엔 재차 선을 그었다. 성 의장은 "일몰 연장은 기존의 안전운임제에 대한 틀을 계속 가져가는 것인데 받아들일 수 없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물류 운송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통과시키는 게 목표여야 하지, 연장(여부)에 중심을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화물차 면허 총량제나 번호판 직접 발급 방식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넘기면서 "개혁적인 준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의장은 다음날인 27일 화물연대와 국토부, 차주, 전문가 등을 초청해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