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 없다…협상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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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정책위의장 "안전운임제, 명칭 변경 비롯해 근본적인 시장 개혁으로 나아가야"
"법안 새로 만들어 통과시켜야지, 연장에 중심 둬선 안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화물운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의장은 26일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설계부터 잘못된 것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일몰제는 협상으로 주고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현재 여야 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으로 다가오는 일몰제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놓은 상황이다.

반면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 또는 '최저운송운임제'로 명칭 변경하는 등 재설계 △지입차량에 '번호판 장사'를 하는 운송회사 등 시장구조 개혁 △운행기록계 등을 철저히 점검해 초장시간 운행 예방△화물 운송 중간단계 단순화 △판스프링 등 사고 근절책 마련 등을 내걸었다.

안전운임제로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름을 비롯한 근본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화물차주에게 2~3천만 원씩을 받으며 '번호판 장사'를 벌이면서 월 수십만 원씩 지입료를 받는 운송회사, 일명 '거머리회사'들을 비롯해 '다단계 운송' 등 물류시장 왜곡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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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장은 "이런 운송회사들은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도, 차량을 사지도 않고 번호판만 갖고 장사를 한다. 차 한 대씩 사서 운행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회사들을 혁파할 정도로 개혁하지 못해 그간 시장이 왜곡돼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행기록계를 철저히 점검해 2시간 운전에 15분간 휴식 등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 초장시간 운전이나 과적에 따른 위협을 줄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몰제 타협의 여지엔 재차 선을 그었다. 성 의장은 "일몰 연장은 기존의 안전운임제에 대한 틀을 계속 가져가는 것인데 받아들일 수 없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물류 운송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통과시키는 게 목표여야 하지, 연장(여부)에 중심을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화물차 면허 총량제나 번호판 직접 발급 방식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넘기면서 "개혁적인 준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의장은 다음날인 27일 화물연대와 국토부, 차주, 전문가 등을 초청해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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