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체육회 홈페이지 캡처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군체육회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사측에 요구하며 파업 방침을 밝히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흥군체육회 노사는 근로시간 면제 등 단체협약 쟁점에 대해 올해 1월 7일~11월 4일까지 7차례 협상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결국 파업을 결심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이달 13일 지노위 조정회의실에서 1차 조정이 열렸지만 결렬돼 이달 26일 2차 조정회의(박인규 공익위원, 김문수 근로자위원, 정병철 사용자위원)를 앞두고 있다.
조영숙 고흥군체육회 노조 지회장 겸 공공연대노조 생활체육지도자 전남본부 부지부장은 "노동관계법에 근로시간 면제를 해주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이 수용하지 않아 조합활동 자체를 못하고 있다"며 "광양·나주·완도·장성 등은 근로시간 면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암군체육회의 경우 단협이 아니더라도 노사합의서를 체결해 근로시간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조 지회장은 근로시간 면제를 확정하는 단협이 타결된 이후에야 임금협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사측인 고흥군체육회 전지용 사무국장은 "노조에서 한 달에 2일 정도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하는데 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이달 22일이어서 체육회장 선거가 끝나야 권한이 있는 체육회장이 교섭에 나설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체육회장 직무대행인 사무국장이 나설 경우 체육회 정관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다만 "고흥군 체육회장 말대로 생활체육 수업이 우선이고 노조활동은 그 다음이 아니겠느냐"며 "노조 조합원이 1명이라서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체육회 노조는 출범 당시 조합원이 6명이었으나 전근·퇴사 등으로 탈퇴하고 조 지회장 1명만 남았다.
조 지회장은 "근로시간 면제는 노사합의서 체결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이미 공지된 사항으로 1년이나 진행되고 있는데다 노사협상에 사무국장도 체육회장과 함께 참석하기도 하는 등 사무국장이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