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진 보성군의회 부의장. 보성군의회 제공윤동진 보성군의원(보성군의회 부의장)이 공공기관에 사무 위탁 대행시 적정성 검토 및 견제 검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현행 규정이 없었던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수탁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관리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공공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받아야 한다.
또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아야 할 위탁사무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다.
조례는 본칙 22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윤 부의장은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 위탁사무 운영의 기준을 마련했지만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과 관리 감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꾸준히 공공기관 위탁 사무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수탁기관의 운영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