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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 마주오던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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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승용차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7시 33분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양까지 약 2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당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 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에 이어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은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주행했던 결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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