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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매수 혐의'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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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200시간과 약 3985만원 추징 명령도
검찰 "필로폰 양 상당하고 연예인 신분 이용 죄질 불량"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인 김민수(45, 활동명 돈스파이크)씨. 황진환 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인 김민수(45, 활동명 돈스파이크)씨. 황진환 기자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김민수(45, 활동명 돈스파이크)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활치료 200시간 이수와 3985만7500원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추가범행까지 진술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깊이 뉘우치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음악활동으로 사회에 여러모로 기여했고, 그 재능을 다시 한 번 사회봉사에 쓰겠다"고 호소했다.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김씨는 "정말 죄송하다"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인들에게 7차례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나눠준 혐의도 있다.

또 김씨는 3차례에 걸쳐 서울 청담동의 자택 주차장에서 필로폰 0.4g을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9월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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