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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이례적인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에 조직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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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능력 부족 이유로 직위해제 결정…"사상 초유의 일"
"조직 전체 경고성 인사 조치" vs "신속한 사업 추진 위한 인사"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의 한 간부공무원이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 해제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 서면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간부급 공무원인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상 특정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안건 상정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다만 그동안 충북도에서 간부 공무원이 같은 사유로 직위 해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전해져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A씨가 근무하던 부서는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A씨가 김 지사의 일부 지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자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경고성 인사 조치에 나섰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반면 A씨에 대한 별도의 징계 조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단순한 인사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충북도는 조만간 해당 부서에 민선8기 충북지사직 인수위원장으로 일했던 김봉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이사장은 온라인 증권사인 키움닷컴증권을 키운 인물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간부 공무원이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 해제된 사례가 없었던 같다"며 "직위 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이 때문에 공직 사회 내부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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