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44분쯤 전남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전날 여자친구가 술자리를 하고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귀가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소해 약한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범해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